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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8.09 2015고단2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전 주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 [2015 고단 29] 피고인은 2009. 6. 9. 경 경남 산청군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 산청군 C 소재 임야의 나무를 사서 산청 군청에 굴 취허 가를 신청해 놓았으니, 2009. 7. 말까지 소나무 20그루를 굴 취해 가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 자로부터 위 임야의 소나무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은 있었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2009. 7. 말까지 위 임야 소유자에게 소나무 대금을 모두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산청 군청에 굴 취허 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소나무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 기일까지 피해자의 소나무 굴 취가 가능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10. 소나무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 [2015 고단 75] 피고인은 2009. 3. 24. 경 전 북 정읍시 구룡동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전 북 순창군 F에 있는 소나무 19 주에 대해 소나무 소유자에게 모두 위임 받았다.

소나무 1 주당 250 만원씩 총 4,750원에 매매하자.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나무 소유자인 G 등으로부터 소나무 매매와 관련하여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