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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6구합6750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및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 사업연도에는 합계 1,012,250,000원, 2011 사업연도에는 합계 1,652,793,000원, 2012 사업연도에는 합계 420,000,000원의 가공경비(이하 ‘이 사건 가공경비’라 한다)를 각 결산서의 원재료 계정에 각 계상하여 각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원고의 회계장부상에는 각 가공경비가 계상될 때마다 가수금 계정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연말 결산시에는 어음 등의 공사미수금 채권이 변제되어 가수금이 전부 반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고는 2014. 4. 30.부터 2014. 7.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세무서장인 동작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고 대표이사인 B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동작세무서장은 피고의 과세통보에 따라 2014. 9. 1.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90,340,84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00,401,9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9,413,9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동작세무서장의 각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원고가 각 사업연도 중 대표자 가수금 반제한 것으로 기장한 공사미수금 금액과 실제 입금된 공사미수금 금액을 재조사하여 공사미수금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