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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8 2018고단19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00: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을 시키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 E에게 합계 28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 윈 저 17년 산 양주 1 병,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30 경 위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술값을 정산하고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약 1 시간 30 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08 경 위 D에서 “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서, 나가지도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40 세 )로부터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시라” 는 말을 듣자 갑자기 “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원형 쟁반( 지름 24cm) 을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수지 중수지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영상, 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