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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나69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9. 1,100만 원, 2008. 2. 1. 230만 원 합계 1,330만 원을 피고의 남편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E은 2008. 7.경 사망하였고, 선정자 C, D은 E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경에 계금 5,00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피고는 1과 1/2 구좌(5번, 25번)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2008. 1.경 순번 5번으로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계금 중 일부는 남편 E의 몫이니 1,33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는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 불입금 3,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금 중 피고의 부탁으로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1,330만 원은 E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E이 원고에게 피고가 불입하지 못한 계금을 정리해 주겠다고 약정한 바도 있으므로, E은 원고에게 위 1,33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지분에 따라 E의 상속인인 피고가 570만 원, 나머지 선정자들이 각 3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위 돈을 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를 하다가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한 것은 피고였다는 것인바, 피고의 요청으로 E 명의 계좌에 송금한 1,330만 원의 돈을 피고가 아닌 E이 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E이 계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