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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2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서, 상호 B, 수신 : C, 품명 쌀, 규격 20kg , 수량 400, 단가 36,000, 금액 14,400,000, 상기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오니 납기일 내에 납품바랍니다. 2016년 8월 31일’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조각한 B 관인을 날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B, (주)D, (주)E 명의의 발주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조각한 B 관인을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D, (주)E 명의의 발주서 1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주)D, (주)E 명의의 발주서 15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팩스로 송신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B과 1,440만 원 상당의 쌀 20킬로그램 40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G으로부터 쌀을 구입하여 납품해 줄 테니 G 계좌로 쌀값 1,24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쌀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G으로부터 쌀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쌀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쌀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G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2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7. 3. 6.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95,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