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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가합496

주주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 F, G, H 사이에서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총 240,000주 중 원고 A이 21,600주, 원고 B가 40,800주, 원고 C이 22,800주, 원고 D가 6,000주를 가진 주주라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진정한 주주임을 입증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F, G, H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F, G, H(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주권인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주주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 나머지 피고들이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은 제3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