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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4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3억 1,733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D을 제외하고는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여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