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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5가단216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7. 12.경 B은행 리볼빙카드(이하 ‘리볼빙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고, 2012. 12.경 C전액결제카드(이하 ‘C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리볼빙카드 결제방식에는 ‘최소결제방식’과 ‘총액결제방식’이 있다.

최소결제방식은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전액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정한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연체가 되지 않고 남은 카드대금은 리볼빙 잔액으로 이월되어 차기에 결제하되 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이다.

총액결제방식은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전액 결제하는 방식인데, 다만 결제계좌의 잔액이 카드대금 전액보다 부족한 경우, 최소결제금액 이상만 결제되면, 결제 후 남은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리볼빙으로 전환되는 결제방식이다.

C카드는 리볼빙서비스 기능이 없는 일반카드이다.

다. 2013. 7. 29. 기준으로 작성된 리볼빙카드와 C카드의 청구내역은 아래와 같고, 결제일은 모두 2013. 8. 9.이다.

(1) 리볼빙카드 : 1,462,867원(= 1,379,449원 83,418원) 전월 결제 후 원금 : 1,379,449원(= 일시불 506,658원 이하 '이 사건 일시불‘이라고 한다. 현금서비스 872,791원 이하 ‘이 사건 현금서비스’라고 한다. ) 당월 이용금액 : 83,418원(= 일시불 41,620원 해외이용 1,117원 현금서비스 수수료, 리볼빙 수수료 등 제수수료 28,693원 할부 11,988원) 당월 총 최소결제금액 : 54,902원 (2) C카드 : 3,150원(지하철 이용대금)

라. 원고는 2013. 8. 9. 리볼빙카드대금과 C카드대금을 전혀 결제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3. 8. 12. 원고에게 카드결제금액 납입안내 및 채권추심업무 수임 사실을 알렸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