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D에 있는 E 종교단체 F 교회 신도 들 로서, G 장로 등을 지지하고 있고, 피해자 H( 여, 51세) 은 위 교회 신도로서 I 목사를 지지하며 피고인들과 대립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5. 8. 26. 19:30 경 위 교회에서 위 I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등 교인들이 예배를 마친 후 ‘ 대표자 I 목사 지위 확인 및 신임의 건’ 등 의결을 위해 임시 공동회의를 개최하려는 것을 알고, 위 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 측 교인들 일부의 출입이 제지 당하자, 그 곳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앞으로 끌어당겼다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뿌리치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약 3m 뒤로 끌고 가고, 피고인 C는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고소인 H이 피고 소인 G 등 10명에 대한 고소와 관련하여 CCTV 동영상 분석 및 혐의점 판단 관련, 고소인 H이 제출한 진단서와 관련, 병원 측 상대로 진료 기록지 및 상처 부위에 대한 설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