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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26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4:15경 파주시 문화로 65에 있는 명동공원에서, 피해자 B(57세)이 예의 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찌를 듯이 들이대 위협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깨진 소주병을 휴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