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건축하던 가평군 C아파트 건설 현장의 관리부실로 공사현장 인근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 당시 운전하던 원고가 이로 인해 사고가 나 손해 4,000만 원, 인적피해 1,000만
원. 물적피해 3,000만 원)를 입었다며 그 일부인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주식회사는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과 관련하여 355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상처리확인서에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의 원인이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에서 맨홀 뚜껑에 부딪히면서 미션이 파손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와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 갑 제1, 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위 공사 현장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가평군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맨홀 뚜껑 관련 사고 관련 손해 4,000만 원, 아래에서 각 살펴보는 E 아파트 관련 손해 8,578,000원, 상록수 수목 관련 손해 300만 원 합계 51,578,000원 중 일부 청구로서 2,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맨홀 뚜껑 관련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가. 원고는 위 C아파트 건설 현장의 관리부실로 공사현장 인근의 맨홀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당시 운전하던 원고가 이로 인해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다며, 관할관청인 가평군도 위 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