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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30 2016고단3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21:5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방앗간에서 112 신고 내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 지구대 소속 경위 E(52 세 )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경찰 조끼를 계속하여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