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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7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7. 10:45경 화성시 B 아파트 앞길에서 손아래 동서인 피해자 C(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업 관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달아나자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C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무릎으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2회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