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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2.19 2019가단620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