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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23 2017노18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행한 범행이다.

” 라는 사실 오인과 심신 미약 주장이 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과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은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 결과 피해자는 경동맥의 70% 와 미주신경이 잘리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현재 피해자는 오른손 편마비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정신 연령 및 사회 적응능력이 만 9세에서 12세에 해당되는 경미한 지적 장애 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외상 외과 의사와 심리 전문가는 ‘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현재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영구장애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바, 피해 자의 후 유 장애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미필적 살인의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원심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이 출소하면 피고인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