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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1 2014누11197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추가하는 부분]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3. 25. 기존의 C요양원과 같은 장소, 같은 시설에 대하여 동일한 이름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였던 C요양원이 2014. 3. 25. 장기요양기관기호를 달리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설급여비용 등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에 기한 후속조치로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설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제3면 제17행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제5면 제18행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침. 제5면 제8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