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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21:2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후문 앞까지 1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