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7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5년 동안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2016 고단 2003호 사건에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고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6 고단 1805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범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작량 감경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사정이 있긴 하나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 의한 형의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위 기재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자수가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