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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
감면받은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용 물품을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지 않고 중간 공급업체에게 판매하고 중간공급업체가 최종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고 수리는 최초 수입자가 수행할 때, 이를 동일용도 양수도로 볼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세원심사과
2013-08-29
- 제목 :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회신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 래 - 가. 수입화주(지정공장 운영인)가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의거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으로 감면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3자는 감면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즉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도록 동법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정공장운영인이 반도체 제조업 또는 수리업을 운영하지 않는 중간공급업체에게 판매하고 그 중간공급업체는 다시 반도체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는 경우 중간공급업체가 매매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매한 행위는 당초 감면용도인 반도체 제조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다단계의 감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승계시마다 동일용도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므로 중간 감면승계과정에서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다음 단계에서의 양수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사후관리기간내에 다시 동일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