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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

심사 > 심사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8-29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감면받은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용 물품을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지 않고 중간 공급업체에게 판매하고 중간공급업체가 최종 반도체 제조사에게 공급하고 수리는 최초 수입자가 수행할 때, 이를 동일용도 양수도로 볼 것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8-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회신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관세법 제89조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 래 - 가. 수입화주(지정공장 운영인)가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의거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으로 감면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3자는 감면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즉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도록 동법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정공장운영인이 반도체 제조업 또는 수리업을 운영하지 않는 중간공급업체에게 판매하고 그 중간공급업체는 다시 반도체 제조업체에 재판매하는 경우 중간공급업체가 매매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매한 행위는 당초 감면용도인 반도체 제조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일용도의 양수도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다단계의 감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승계시마다 동일용도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므로 중간 감면승계과정에서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다음 단계에서의 양수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사후관리기간내에 다시 동일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