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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9.21 2016가단13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4. 2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18만 원에 분양받았고, 망인은 2001. 8. 22.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1. 11. 7. 위 차용원리금을 2001. 12.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8. 4. 4. 상속인들로 피고 B, C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B, C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한국주택공사는 피고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B, C을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C을 대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00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