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집11(2)민,224]
국유인 하천기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계약의 성질
가. 국유인 하천부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일정한 시기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여도 이를 이른바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양도키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김락률
이범학 외 1인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63. 8. 23. 선고 63나84 판결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대리인 이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건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국유인 하천부지의 매매이므로 사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부분의 계약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무효이요 따라서 계약전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민법 제137조 ) 원심은 비록 본건 계약의 목적물이 하천부지라 할지라도 당국의 면허를 받으면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하였는데 그 취지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천부지를 사서 양도한다는 취지라면 폐천이 되기 전에는 양도가 될 수 없는 노릇이요 또 점유사용허가권을 양도한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점유사용허가권의 양도를 내용으로 한 취지로 새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능인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건 이행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아니다 원심은 본건 계약의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있으니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판시이유에서 "갑 제4호증……을 종합하면……하천부지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당국의 면허를 받아서 양여받을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증법상에 위법이 있는 셈이 된다 그리고 본건 계약이 하천부지 매매계약이며 원고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계약이 불능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법률적용을 그르친 허물을 면하지 못한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증인 김순호의 증언……에 의하면 그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는데 그 취지는 이미 계약당시에 이행불능 즉 원시적 불능이어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 후에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행불능이 된 것처럼 판단한 것이 되므로 이유에 불비가 있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61.10.20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그들이 각기 점유하고 있던 국유인 하천부지(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소재) 8,213평 및 5,728평을 매수하고 그날 원고는 그 총대금 16만원 중의 일부로서 11만원을 피고들에게 건넸고, 이 토지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1961.12.20까지 마치기로 계약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피고들 사이에서 맺은 위의 매매계약은 매도인들에게 속하지 않은 권리를 매매하기로 계약한 셈이라 할 것이요 민법 제569조 이하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인 국가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국가에 속한다 하여 그 계약이 이른바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위에서 본 상고인들의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하는 논지들은 모두 그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계약당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거나 가사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매도인이 그 권리를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러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인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시적 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견해라 할 것이므로 채용할 것이 못된다 이유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