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5 2014가단527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4. 1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6.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24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4. 12.부터 2012. 4.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C’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분까지 차임을 지급하고, 2011. 9.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2014. 12. 24.를 기준으로 합계 16,000,000원(= 월 400,000원×40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피고의 2011. 9.분 이후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5.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6,000,000원 및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모인 D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합계 11,270,000원 상당을 지출하여 이 사건 점포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