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4.07.17 2013노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 공범들의 인적 사항을 숨긴 채 허위 진술로 일관함으로써 조기에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4쪽 제1행 및 제2행의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