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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13 2020허196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9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 E/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조합시설물의 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한 기둥 고정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기둥의 하부면이 상면에 안착되며, 수분을 외부로 배출시키도록 ' '자 형상으로 형성되어 단부들 각각이 서로 다른 측면에 연결되되 중앙을 기준으로 외측을 향할수록 하향되게 형성되는 배수홈이 상면에 형성되는 지지몸체(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지지몸체 및 상기 기둥을 결합시키는 결합수단(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지지몸체에 매몰되되 나사산이 형성되는 단부가 상기 지지몸체의 상면에 형성되는 상기 배수홈의 바닥면으로부터 돌출 형성되며, 평면상으로 바라보았을 때 상기 지지몸체의 상면의 중심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로 이격되는 앵커볼트들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결합수단은 길이를 갖는 판재로 형성되어 일면이 상기 배수홈의 바닥면에 대접되며 상기 앵커볼트들 중 어느 하나의 단부가 관통되는 장공이 길이 방향으로 형성되는 수평판과, 길이를 갖는 판재로 형성되되 상기 수평판의 일측 단부에 수직 연결되며 일면이 상기 기둥의 외주면에 접촉되는 수직판을 포함하며, 상기 수평판의 장공을 관통한 앵커볼트의 단부가 너트에 의해 체결됨으로써 상기 지지몸체에 결합되고, 상기 지지몸체에 결합될 때 상기 장공의 길이 방향이 상기 지지몸체의 중앙으로부터 대응되는 앵커볼트들 연결하는 직선 방향에 일치됨으로써 상기 수직판 및 대향되게 설치되는 결합수단의 수직판 사이의 이격거리가 길이 방향으로 유동 가능하고,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