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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7고단90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영하는 ‘E 다방’ 의 손님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2. 21:3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빨리 문 열지 않으면 니 차 부셔 버린다” 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벨 로스터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7. 11:40 경 술을 마시고 E 다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 커피 한 잔 타 달라. “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은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왜 강제로 나를 만지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사랑해서 그런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업소 안에 있던 꽃바구니와 화분 컵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처리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수사보고(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