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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02 2015고정4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18:00경 속초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50세)이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의 호객행위를 인해 피고인과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긴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자신에 대한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에서야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듭 요청하여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4. 7. 29.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 또한 폭행당한 사실을 얘기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나, 사건발생 검거보고(수사기록 제2권 40쪽 참조)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자신이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고, 아래 G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4. 7. 23.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