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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2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비어 있는 휴대폰 매장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과 진열된 휴대폰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야간에 차 안에서 여중생들을 망치로 위협하고 그 중 한 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소년시절부터 절도와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3회, 소년보호처분을 13회 받은 바 있고, 그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그로 인하여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K, Y, AB, A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은 자신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보안경비업체로부터 각 그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았기에 피고인 가족들의 구두 요청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과 피해 배상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경우와 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여중생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이를 소비한 과정 역시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