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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8. 21:26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하나로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의 범죄전력(3회), 직전 적발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약 8년),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소득 규모,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