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견인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3: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 교차로를 부경 대학교 방향에서 광 안대 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용호동 방면에서 부 경대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8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견인자동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 거를 수리비를 알 수 없게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 ㆍ 피해상황 ㆍ 피의자 차량사진 등, 내사보고( 목 격자 E 진술내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의 내용, 도주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