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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4구합7467

지목변경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 지분 취득일 및 취득원인 1 경기 양평군 B리 C 86 396863.196/844348 2013. 1. 23. 임의경매 2 D 204 15.981/34 3 E 810 77.75/19636 4 F 101 47.473/101 5 G 515 48.413/103 6 H 13 0.611/1.3 7 I 79 9.283/19.75 8 J 202 47.473/101 9 K 223 104.816/223 10 L 81 전부 11 M 97 전부

나.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원고 명의로 된 토지이동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가 2014. 9. 3.경 피고에게 접수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26. 위 신청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모두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제출된 이 사건 신청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위조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① N은 2010. 2. 3.경 경기 양평군 O 외 11필지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② N은 2009. 9.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당시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진입로 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