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9가합10227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 2019. 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4.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