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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3가합23320

대여금 등

주문

1. C교회에 대한, 원고 A의 회생채권은 141,675,715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교회의 교인들이었다.

나. 위 교회는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위 교회 교인들에게 건물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갚을 테니 교회 건물 신축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들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위 교회 건물은 2010. 8.경 완공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3. 10. 24. 위 교회를 상대로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교회는 2014. 1. 2. 이 법원(2014회합1호)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3.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위 교회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2014. 5. 7.경 위 채권신고에 대해 이의를 하자, 원고들은 2014. 5.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라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위 교회(이하 편의상 위 교회도 ‘피고’라 칭한다

)는 위 원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에게 대여하면, 피고는 그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위 은행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원고는 2009. 9. 3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25동 102호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7,7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대여하였고, 위 원고는 2010. 6. 30.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대여하였다.

이후 위 원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위 국민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