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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2102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938,597원과 그 중 97,321,028원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 은 '피고'로 본다. 채무자 2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