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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합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승복 1벌(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788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2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8. 12:4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찰인 ‘E ’에 이르러, 피해자가 1 층에 있는 다른 방에 있는 틈을 타 마치 자신이 해당 사찰의 승려인 것처럼 승복을 입고 위 건물 2 층에 있는 법당에 들어가 그 곳 불단 위에 놓여 있던 돈 봉투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을 가지고 나오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4. 21. 19:55 경 서울 서대문구 F 4 층 'G' 사찰 사무실에 이르러, 관리 자인 피해자 H 가 예불을 하고 있는 사이 마치 자신이 해당 사찰의 승려인 것처럼 승복을 입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200』 피고인은 2016. 2. 28. 12:4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 거주하는 사찰인 ‘E ’에 이르러, 피해자가 1 층에 있는 다른 방에 있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