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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가합1256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 B, C는 서울 서초구 G 대 434.1㎡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지분씩 공유하는 공유자이고, 피고 D은 H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며, 피고 E, F은 위 H 주식회사의 직원들이었다.

(2) 피고 B, C는 2011.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 B 소유의 서울 종로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① 1순위로 채권최고액 3,068,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순위로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피고 B,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3순위로 채권최고액 2,990,000,000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피고 B,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피고 B은 2011. 11. 초순경 당시 국민은행 J지점장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K은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합계 약 5,360,000,000원 중 3,500,000,000원 가량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변제하면 나머지 피담보채무는 서울 종로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만으로도 충분히 담보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4. 피고 E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 F의 중개로 피고 B,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9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4,750,000,000원은 2012. 6. 29.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