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22:25 경 인천 남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배우자 역시 폭력을 행사한다면서 “ 일반적인 부부싸움 같은 거예요.
”라고 진술하는 바, 가정 내 구성원 관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나 아가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당사자에게 맡겨 무마 봉합시키는 것이 가정을 지켜 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 하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