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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55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같은 해

7. 9. 1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 오피스텔 방 3개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 907호 등에서 E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사이트 F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시간당 8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안에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남성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1. 광고 사진 및 오피스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