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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536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는 등의 시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목욕탕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실내 포장마차 안에서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폭행의 경위 및 방법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12. 9. 22:07 경 피해자는 ‘ 폭행을 당했다’, ‘ 폭행한 사람이 옆에 있다’ 고 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문 산 파출소로 이동한 뒤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와 입술 옆에 상처가 생겨 붉게 된 부분이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5. 12. 10. J 의원을 방문하여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진료 당시에도 싸우다가 맞아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목 욕탕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고, 그 후 실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