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노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