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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1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0:01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1세)가 선배에게 건방지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1,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