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0:01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1세)가 선배에게 건방지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1,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