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100』 피고인은 2018. 11. 12. 00:0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닭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닭 3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2. 25. 13: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69세)이 운영하는 ‘F모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G호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장품 3개, 볼펜 4자루, 커피믹스 14개, 가위, 드라이버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미상의 손목시계 및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미상의 점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침입방법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