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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8고단110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00』 피고인은 2018. 11. 12. 00:0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닭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닭 3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2. 25. 13: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69세)이 운영하는 ‘F모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G호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장품 3개, 볼펜 4자루, 커피믹스 14개, 가위, 드라이버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미상의 손목시계 및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미상의 점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침입방법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