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3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2항 제2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이하 ‘감면대상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면서도,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이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