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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7나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9. 9.경 인천 서구 D(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 지상 ‘A’ 상가 단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8. 2.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신탁하였는데, B도 2008. 7. 21.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3104.7분의 7.63 지분을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23. 피고의 조합원인 B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이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를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여신기간만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채무에 관한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보증의 결산기는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피고가 서면통지하는 방식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이를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보증계약서’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2009. 11. 27.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확인서 피고의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및 공동 조합 사업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는 대출실행 조합원(주채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아래-

1. 목적 본 확인서는 상기 이주비 및 사업비대출에 대하여 대출이자 납입지연 또는 원금상환기일에 원금 미상환 등으로 강제집행 회수절차 및 이를 위한 사전절차(가압류, 가처분 등)를 진행할 경우 이를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