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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4누7543

시정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름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하 이 부분 7개 건설사를 ‘7개 대형건설사’라 한다.), 롯데건설,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금호산업,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한라, 코오롱글로벌(이하 이 부분 14개 건설사를 ‘14개 건설사’라 하고, 7개 대형건설사를 포함하여 ‘21개 건설사’라 한다.), 원고, 계룡건설산업, 극동건설,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풍림산업, 한신공영(이하 이 부분 7개 건설사를 ‘원고 등 7개사’라 하고, 21개 건설사를 포함하여 ‘원고 등 28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호남고속철도 노반시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의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 (1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개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송정을 잇는 전체 길이 184.534km의 고속철도망을 건설하는 공사로,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 교통 및 생활의 축을 형성하기 위하여 추진된 8조 3,52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고속철도의 노반신설 건설공사는 19개 공구로 발주되었는데, 제1-1공구와 제3-2공구 2개 공구는 설계ㆍ시공일괄방식으로, 제1-2공구, 제1-4공구, 제2-3공구 및 제4-2공구 4개 공구는 대안방식으로, 원고가 입찰에 참여한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