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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503430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원고 B에게 17,25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1) 원고 A (가) 상품명 : 무배당 롯데 점프업 종합보험 (나) 피보험자 : 원고 A (다) 보험기간 : 2008. 10. 29.부터 2061. 10. 29.까지 (라) 주요보장내용 : 암 진단비 1,500만

원. 다만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함. (2) 원고 B (가) 상품명 : 무배당 롯데 성공신화보험 (나) 피보험자 : 원고 B (다) 보험기간 : 2009. 7.29.부터 2087. 7. 29.까지 (라) 주요보장내용 : 암 진단비 2,000만 원과 암 수술비 300만

원. 다만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함. 나.

원고들에 대한 수술과 진단 (1) 원고 A는 2014. 3. 24.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전체 갑상선 절제술 및 양측 중심경부 림프절 절제술, 좌측 선택적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는데, 같은 날 ‘전이가 동반된 갑상선암(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3)', '목 림프절 전이(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7.0)’로 최종진단을 받았다.

(2) 원고 B는 2014. 3. 20.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양측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구획 경부 림프절 청소술, 좌측 측정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았는데, 2014. 3. 24. ‘갑상선암(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3)', '목 림프절 전이(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7.0)’로 최종진단을 받았다.

다. 암의 정의에 관한 약관의 규정 등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문제되는 ‘암’, ‘갑상샘암’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10]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