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3 2020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4,320,8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바닥에 흩어진 위 벤츠 승용차의 파편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파편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 도로상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5. 2.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B에게 “사고가 났다. 니가 와야겠다. 내가 무면허운전으로 걸리면 안되니 니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경찰관에게 말하고, 보험에 접수할 때도 니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말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