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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2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 중 첫째 줄 ‘2014. 10. 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 중 첫째 줄 ‘2014.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는 ‘2014.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의 오기이고, 둘째 줄 ‘공무집행방해죄로’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