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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189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②항에 적힌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기 전의 서울 노원구 E 대 190.6㎡(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F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G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법상 신탁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인 2003. 4. 18.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원, 채무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2006년경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비롯하여 주변의 토지들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와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H 대 225.5㎡, I 대 360.3㎡, J 대 444.8㎡, K 대 493.2㎡, L 대 591.8㎡, M 대 103㎡, N 대 128.6㎡ 등)은 이러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2006. 7.경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고, 이에 따라 2006. 7. 11.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등기부가 폐쇄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표제부(순위번호 5번)에도 그 취지가 부기되었다.

다. 그 무렵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위 재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와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갑구란의 순위번호 169번과 을구란의 순위번호 68번)에 각각 그대로 이기되었다가, 2006. 7. 26. 이 사건 토지 중 661,410.084/923,723.76지분에 관하여 위 재건축조합 앞으로 경정등기(갑구란의 순위번호 227번)도 마쳐졌다. 라.

그 후 국민은행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토지로 이기된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재건축조합 소유명의의 190.8/2,538지분(갑구란 순위번호 169번)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에 따라 2007. 4. 10. 이 법원 O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