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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15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58,17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1. 7. 준공 완료한 C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D) 현장에서 시공한 추가공사와 준공 후 별도공사로 발생한 각 추가공사비 중 미지급한 잔액 34,458,1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지연이자는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부만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