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 오후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공원 화장실 앞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E’라는 사람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3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오후경 서울 금천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 저녁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3. 저녁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2. 저녁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24. 저녁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2. 20:0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